지난해 39만6671건 청구
2017년보다 2배 가량 늘어

전자정보 장치 압수 과정
‘별건수사’ 논란도 벌어져


범죄 입증을 위해 갈수록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장치 압수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과 검찰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범위까지 압수수색 범위가 확대되거나, 확보한 자료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 범위와 증거 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과도하게 형식주의적이라 범죄자 처벌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한다.

법원과 검찰의 시각차가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 사건이다. 송 회장은 지난해 2017년 업비트를 운영하며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업비트 압수수색 당시 회사가 빌려 쓰던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의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법원은 영장에 원격지 서버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무관하게 압수된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이 별건 수사를 했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독수독과’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법관 출신 인사들은 혐의와 관련됐다는 모호한 표현을 써서 사생활 정보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형사소송법상 ‘급속을 요할 때’ 조건도 남용돼 피압수자 측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검찰에서는 전자정보 압수물에 대한 증거 능력을 법원이 지나치게 좁게 본다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압수하면 연관 계좌를 모두 들여다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관련 계좌를 조사하려면 한 건씩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등 수사 지연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법원이 별건 압수수색을 엄격히 보면서 2017년 20만3933건에 그치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지난해 39만6671건까지 2배가량 폭증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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