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법원 ‘교제 중 증여’로 판단

‘조건 만남’으로 만난 상대방에게 받은 수억 원의 돈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A 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미성년자이던 2004∼2005년쯤 인터넷을 통해 당시 30대 전업 주식투자자였던 B 씨를 처음 만나 2012년까지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반포세무서는 A 씨가 2006∼2012년 B 씨로부터 약 9억300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5억3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조건 만남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무상으로 받은 돈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금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와의 민·형사상 다툼에서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B 씨는 2017년 A 씨에게 7억 원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이듬해 사기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B 씨가 연인 관계로 교제하면서 지원해준 것”이라고 주장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런 기록을 토대로 성매매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이현웅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