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는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다.

이번에 보급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는 화면낭독S/W·독서확대기·터치모니터 등 시각장애유형 보조기기 66종, 특수키보드·특수마우스·터치모니터 등 지체·뇌병변장애유형 보조기기 22종, 영상전화기·음성증폭기·의사소통보조기기 등 청각·언어장애유형 보조기기 37종으로, 장애유형에 따라 총 125종 중 필요한 기기를 선택할 수 있다. 보조기기 가격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까지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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