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계약 해약환급금선정기준 시행
여행일 확정 후 해지 시 사업자 손실 추가 공제



앞으로 적립식(선불식) 여행상품에 가입해 완납하고 여행 일정이 확정됐더라도 한 달 전 해약하면 추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가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할부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됐다. 여행상품은 상조상품과 달리 사전에 소비자가 이용일자를 지정·변경·취소할 수 있기에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여행상품의 여행일자가 확정되기 전 계약을 해지한다면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5%)와 모집수당(10%)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여행일자가 확정된 후 계약을 해제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손실을 해약환급금에서 추가로 공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국외여행 30일 전까지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0%, 당일에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50%까지 공제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적립식 크루즈 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위약금 공제기준이 세워져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다 폭넓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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