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잠정조치 불이행’에 벌금형 선고
‘스토킹’은 피해자가 원치 않아 처벌 안해
법원이 ‘접근·연락금지 결정’을 내렸음에도 단 며칠 사이 피해자에게 2000여 개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계속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11월 한 20대 여성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이에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2개월간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연락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법원의 결정문을 받고도 하루 만에 피해자에게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살려줘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3일 사이 문자메시지만 총 2193번을 보냈고 전화통화도 58차례를 시도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에게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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