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가르기 야당 심판론 가능성”
“잦은 거부권 비판 커질수도”
노란봉투법 등도 충돌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득실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방송법과 노란봉투법도 강행 처리를 벼르고 있어 총선 직전까지 ‘야당의 거부권 유도→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에 따른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입법 폭주로 일관하는 야당이 총선에서 심판받을 가능성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남발할 경우 받게 될 역풍의 경중을 놓고 평가가 엇갈렸다.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편 가르기’ 입법에 골몰하는 민주당이 유도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직역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정치 본연의 기능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에게 ‘비(非)민주·반(反)의회’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만 오히려 내년 총선에서 ‘야당 심판론’이 우세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민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돈 봉투 의혹 등 위기에 몰릴 때마다 민감한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코인 게이트까지 터진 와중에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높아지면 민주당은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이후 계속되는 강행 처리에 민주당을 향한 여론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지 않다”며 “간호법의 경우 간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역에서 모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숫자’에서도 유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은 여야가 타협할 여지가 충분한데 민주당은 ‘비토크라시(극단적 파당 정치)’만 유발하고 있어 국민의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당정의 ‘선제공격’이 아닌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다소 다른 전망을 내놓았다. 신 교수는 “대통령이 방송법과 노란봉투법까지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 입법권에 대한 과도한 문제 제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거부권 남발은 정부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거부권을 유도하는 민주당 프레임에 걸려들면 정권 반대층이 늘어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뺄셈 정치’만 하는 게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나윤석 · 이해완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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