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6월 말까지 관내 건축물 787곳을 대상으로 불법건축물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분석자료에 따라 전년 대비 변화가 생긴 건축물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광희동 102곳, 명동 99곳, 필동 91곳, 을지로동 77곳 등 주요 상권 밀집지역이 전체의 47%를 차지한다. 구는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와 허가·신고 여부 등을 조사하고,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면 건축주 등에게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사후허가를 받는 등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사전통지 후 1·2차 시정명령 기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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