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4000곳·광주 2100곳 제한
병원·마트 등 등록 안 돼 반발도


광주=김대우 기자 ksh430@munhwa.com, 전국종합

정부가 지난 2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등록기준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면서 주유소와 병·의원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기존 가맹점 상당수가 등록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혼란이 우려된다.

1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5월 중으로 시행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면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병원과 대형식자재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한정된 재원을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기존 가맹점 중 매출액 30억 원 이상 업소 파악에 나서는 등 시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가맹점이 9만5800곳에 달하는 전남도의 경우 농협하나로마트와 병·의원 등 600여 곳이 매출액 3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광주시는 기존 6만여 곳의 가맹점 중 2100여 곳, 인천시는 12만여 곳 중 1200곳, 부산시는 15만여 곳 중 4000여 곳, 대구시는 9만8027곳 중 2948곳이 가맹점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트와 병·의원, 주유소가 많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주요 소비처인 이들 업소가 기존 가맹점에서 제외될 경우 주민 혼란은 물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축소돼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광주시의 경우 광주상생카드를 사용하는 기존 가맹점 중 매출 30억 원이 넘는 2100곳의 매출액이 전체 가맹점 매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나광국 전남도의원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지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김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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