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우크라 경제장관과 면담
1억3000만달러 무상원조도 포함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17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협정(공여협정)에 가서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 재건 사업이 시작될 때 한국 기업의 참여를 위한 기반을 닦는 차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방한한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가진 뒤 공여협정에 가서명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며, 공여 협정은 자금에 대한 차관을 해당 정부가 수원국에 공여할 것이라는 사실 및 일반적 원칙 등을 담은 조약이다.
그간 양국 정부는 EDCF를 통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절차상 요건인 공여협정을 협의해왔으며, 이번에 가서명된 공여협정은 향후 양국의 국내 절차 및 정식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1차 작업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여협정이 체결돼야 양국 간 정책협의 및 사업발굴→타당성조사→차관 신청→심사보고→사업 승인→시행약정(A/R)·차관계약(L/A)→상세설계→본사업 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EDCF 공여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1억3000만 달러에 무상원조와 함께 포함돼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총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가서명 전 양자면담에서 조속한 종전과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기원하면서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향후 EDCF 공여협정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발굴 등 후속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1억3000만달러 무상원조도 포함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17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협정(공여협정)에 가서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 재건 사업이 시작될 때 한국 기업의 참여를 위한 기반을 닦는 차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방한한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가진 뒤 공여협정에 가서명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며, 공여 협정은 자금에 대한 차관을 해당 정부가 수원국에 공여할 것이라는 사실 및 일반적 원칙 등을 담은 조약이다.
그간 양국 정부는 EDCF를 통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절차상 요건인 공여협정을 협의해왔으며, 이번에 가서명된 공여협정은 향후 양국의 국내 절차 및 정식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1차 작업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여협정이 체결돼야 양국 간 정책협의 및 사업발굴→타당성조사→차관 신청→심사보고→사업 승인→시행약정(A/R)·차관계약(L/A)→상세설계→본사업 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EDCF 공여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1억3000만 달러에 무상원조와 함께 포함돼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총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가서명 전 양자면담에서 조속한 종전과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기원하면서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향후 EDCF 공여협정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발굴 등 후속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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