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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부터 법무부 장관의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승인과 지휘가 전자적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주로 종이 문서를 이용해왔다.

법무부는 18일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에 전자적 방식인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을 이용하도록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수행하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을 승인·지휘하는데 이 과정을 전자화한 것이다.

법무부는 6월부터 8월까지 상소 제기 관련 업무에 기존 방식과 NDSL 방식을 병행한다. 9월부터는 상소 제기에 NDSL을 전면 사용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송무 전 분야로 NDSL 사용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일선에 NDSL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4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 총 6회 걸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순회 설명회를 가졌다. 이달 중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갖고 교육 영상도 배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NDSL을 활용하면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패소 원인 분석과 상소심 수행방향 등에 대해 법무부와 수행청 간 쌍방향 소통이 보다 실질적이고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 신속히 위법사항을 바로잡고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선형 기자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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