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협, 미국 우회조사 대응 보고서

작년 조사 26건 중 한국 대상 3건
“중국 부품 미사용 증명하면 면제”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우회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이 대미(對美) 수출 시 중국산 소재·부품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우회 조사란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된 제품에 대해 제품의 생산이나 선적 방법을 변경해 기존 조치를 회피하려는 ‘우회수출’이 발생했는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뜻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8일 ‘미국 우회 조사의 급증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미국의 신규 우회 조사는 26건으로 지난 2005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총 26건 중 중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1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대만(3건), 한국(3건), 인도(3건) 순이었다. 한국 대상 우회 조사는 한국산 철강 제품이 베트남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된 3건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중국 대상 우회 조사 17건 중 1건은 한국을 경유지로 지목했다. 무협은 “한국 경유 사례는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부과되는 반덤핑 조치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한국을 경유지로 지목한 최초의 조사”라며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가 한국 알루미늄 포일의 대미 수출에까지 확대 적용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다만 무협은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우회조치 면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우회 조사가 급증하고 있는 배경에는 중국이 자국에 부과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를 우회한다는 미국 조사 당국의 판단이 깔렸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유진 무협 수석연구원은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대상인 중국산 소재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우회수출로 간주될 수 있다”며 “미 상무부가 철강·알루미늄 모니터링 시스템 개편을 통해 공급망 추적을 강화하고 있어 대미 수출의 경우 중국산 소재·부품 사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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