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 거부 등 차질 우려했지만
환자 많아 단체행동 쉽지 않아
내일 규탄대회 후 본격화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지만,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 등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큰 혼란이 빚어지진 않았다. 하지만 간호사 내부 분위기는 격앙돼 있어 오는 19일 대규모 규탄대회를 기점으로 단체행동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당초 우려와 달리 치료 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 A상급종합병원에서는 간호부가 단체행동과 별개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B대학병원에서는 간호부 움직임이 없어 임시 인력 투입 등 별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C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대형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환자를 보살피기에도 여력이 없어 단체행동을 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한간호협회(간협)가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할 예정인 ‘간호법 거부권 범국민 규탄 대회’가 단체행동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간협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했는데, 간호사 98.6%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간협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1차 단체행동에 돌입한다”며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간협에 따르면 불법 업무는 간호사가 대리 처방, 대리 수술, 대리 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와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이다. 이는 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등 다른 직군의 업무인 만큼 간호사들이 이에 대한 지시 이행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진료보조(PA) 간호사 등이 업무를 중단하면 수술, 진료, 검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같은 준법투쟁이 본격화하면, 특히 수술실이 갖춰진 대형병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간협은 국회에서 간호법이 다시 논의되는 상황에 따라 투쟁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환자 많아 단체행동 쉽지 않아
내일 규탄대회 후 본격화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지만,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 등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큰 혼란이 빚어지진 않았다. 하지만 간호사 내부 분위기는 격앙돼 있어 오는 19일 대규모 규탄대회를 기점으로 단체행동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당초 우려와 달리 치료 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 A상급종합병원에서는 간호부가 단체행동과 별개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B대학병원에서는 간호부 움직임이 없어 임시 인력 투입 등 별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C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대형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환자를 보살피기에도 여력이 없어 단체행동을 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한간호협회(간협)가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할 예정인 ‘간호법 거부권 범국민 규탄 대회’가 단체행동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간협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했는데, 간호사 98.6%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간협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1차 단체행동에 돌입한다”며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간협에 따르면 불법 업무는 간호사가 대리 처방, 대리 수술, 대리 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와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이다. 이는 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등 다른 직군의 업무인 만큼 간호사들이 이에 대한 지시 이행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진료보조(PA) 간호사 등이 업무를 중단하면 수술, 진료, 검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같은 준법투쟁이 본격화하면, 특히 수술실이 갖춰진 대형병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간협은 국회에서 간호법이 다시 논의되는 상황에 따라 투쟁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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