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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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7개월 아들도 영양실조로 고통…“피해자가 느꼈을 공포 상상 어려워”

두 살배기 딸을 굶주림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80시간 동안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0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한다고도 명령했다.

두 사람은 2021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방임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3월 3일 사망할 당시 딸은 생후 31개월에 불과했다.

부부는 생후 17개월 아들도 딸과 함께 방임해 영양실조·발육장애를 앓게 한 혐의도 받았다. 두 사람은 아동수당 등을 받았으면서도 “돈이 없다”며 음식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만나서 놀거나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고 길게는 25시간가량 아이들만 둔 채 집을 비우기도 했다. 딸이 굶주림을 참지 못해 쓰레기를 뒤지자, B 씨는 아이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다. A 씨는 “남편이 때리는 바람에 숨진 것이지 굶긴 탓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B 씨는 자신이 아동복지법상 ‘보호자’가 아니어서 아동학대살해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항소심 법원은 “유기 행위를 지속하면서 상대방의 행위를 제지하지도 않았다”며 두 사람이 공모해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앞선 재판부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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