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때리고 목 졸라 폭행
한약, 복숭아즙 벽지에 뿌려
60대 애인의 외도를 의심해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휘두르고, 그것도 모자라 한약과 과일즙 등을 집 벽지에 뿌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애인 B(65) 씨의 강원 춘천시 집에서 방바닥에 누워 있는 B 씨의 양쪽 다리를 잡아끌고 다녀 정수리와 이마를 부딪치게 하고,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약 3주 동안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콘센트를 뽑아 바닥에 고인 물에 담그는 시늉을 하며 B 씨에게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A 씨는 B 씨의 집에 있던 한약 80봉지, 복숭아즙 60봉지 등을 뜯어 바닥과 벽지에 뿌리는 등 약 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주기도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외도를 의심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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