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봐준 전직 목사에 흉기 휘둘러
징역 3년에 집유 5년으로 선처
망상에 사로잡힌 끝에 자신을 돌봐 준 전직 목사를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여·5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에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9일 밤 홍천군에 있는 피해자 B(75) 씨 집에서 잠든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흉기를 휘두른 뒤 고통을 느껴 잠에서 깬 B 씨에게 흉기를 빼앗겼다. 그러고 나서 용서를 빌고 피를 닦으며 경계심을 낮춘 뒤, 또 다른 흉기를 가져와 B 씨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둘렀다.
B 씨의 비명을 들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 씨의 범행은 미수로 끝났다.
2007년부터 중증 정신질환을 앓아온 A 씨는 심적으로 의지했던 전직 목사인 B 씨의 집에서 잠시 생활하던 상황이었다.
B 씨는 기독교 관련 서적을 건네거나 찬송가를 불러줬지만, A 씨는 이에 대해 ‘나를 죽이면 하나님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암시라는 망상에 빠진 끝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심신미약 감경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A 씨 역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A 씨가 수감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와 제한적 약물 치료 때문에 증상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형보다는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 명령을 부과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연 기자
징역 3년에 집유 5년으로 선처
망상에 사로잡힌 끝에 자신을 돌봐 준 전직 목사를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여·5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에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9일 밤 홍천군에 있는 피해자 B(75) 씨 집에서 잠든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흉기를 휘두른 뒤 고통을 느껴 잠에서 깬 B 씨에게 흉기를 빼앗겼다. 그러고 나서 용서를 빌고 피를 닦으며 경계심을 낮춘 뒤, 또 다른 흉기를 가져와 B 씨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둘렀다.
B 씨의 비명을 들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 씨의 범행은 미수로 끝났다.
2007년부터 중증 정신질환을 앓아온 A 씨는 심적으로 의지했던 전직 목사인 B 씨의 집에서 잠시 생활하던 상황이었다.
B 씨는 기독교 관련 서적을 건네거나 찬송가를 불러줬지만, A 씨는 이에 대해 ‘나를 죽이면 하나님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암시라는 망상에 빠진 끝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심신미약 감경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A 씨 역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A 씨가 수감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와 제한적 약물 치료 때문에 증상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형보다는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 명령을 부과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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