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유명 브랜드 하청업체 대표’ 행세
"집안에 의사 많다" 재력 과시도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 등으로 수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트래킹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에게 3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1월 트래킹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 씨에게 자신을 ‘중국과 베트남에 공장을 소유한 유명 스포츠 브랜드 하청업체 대표’로 소개하고, 공장을 정리한 10억 원에 대해 송금 수수료가 필요하다면서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공장주 행세뿐 아니라 자신이 고급 아파트에 살고, 친아들을 포함해 집안에 의사들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2021년 4월 8일에는 공장 정리 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피해자 B 씨에게 280만 원을 더 뜯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A 씨는 공장은 물론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B 씨에게 빌린 돈은 생활비로 사용해 처음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3280만 원을 편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재연 기자
조재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