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받던 중 범행…법원 "엄중한 처벌 불가피"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 ‘혼자 죽기 억울하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4-1부(부장 장석조·배광국·김복형)는 살인미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4) 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9월 한밤중 경기 고양시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 재판을 받던 이듬해 7월 새벽 길거리에서 처음 본 다른 여성을 400m가량 뒤따라가 목을 졸랐다. 기절한 피해자를 인도 옆 화단으로 끌고 가 다시 같은 행동을 하다가 주변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도주했다. A 씨는 법정에서 "혼자 죽으면 억울하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특정인을 살해하려던 중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목을 조르는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다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15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하라"고도 명령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