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보험 한도액 내에 피해자와 보험사 구상권 경합 시 피해자에 먼저 지급


화재 사고로 일어난 손해가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보다 커 모두 보상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가해자 측 보험사 구상권에 우선한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과 보험사의 구상권이 경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이 우선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한화손해보험이 삼성화재해상보험과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원심을 깨고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대신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책임보험 한도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세척유 등을 생산하던 A 사는 2018년 작업자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사업장까지 피해를 입혔다. 한화손보는 A 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 손해배상금 약 1억3500만 원을 지급하고, A 사와 책임보험 계약을 맺은 삼성화재 및 DB손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삼성화재와 DB손보 역시 A 사와 책임보험 계약을 맺은 것과 별개로 다른 피해 업체들과 손해보험 계약을 맺어 각각 16억5000만 원, 3억10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상태였다. 이들은 A 사와 맺은 책임보험 한도인 3억 원을 넘어 손해보험금을 지급했고,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채무와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채권이 동시에 존재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우연히 가입자가 겹친 이유만으로 한정된 책임보험금을 삼성화재 등이 먼저 상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화손보에 1억35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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