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서류 위조 가담한 보험설계사도 함께 구속
돈 빌려 놓고 오히려 외국으로 데려가 범행…심층조사로 혐의확인


부산=김기현 기자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박성민)는 수억대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고교 후배를 필리핀에서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A(4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보험설계사 B(42) 씨를 함께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1월 고교 후배인 C 씨와 필리핀 보라카이로 여행을 간 후 숙소에서 C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출국 7개월 전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B 씨를 가담시켜 C씨 명의의 보험계약 청약서를 위조해 C 씨 사망 시 보험금 7억 원의 수익자를 A 씨로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검찰 조사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 씨는 필리핀 여행 1년 전인 2019년 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C 씨로부터 연 5~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6000만 원을 빌렸으나 제대로 갚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A 씨는 C 씨 사망 이후 자신이 오히려 채권자라는 허위 공정증서를 만들어 C 씨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기도 했다.

A 씨는 C씨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거듭된 요청을 받자 채무에서 벗어나고, C 씨 사망 보험금까지 챙기려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에 C씨가 자연사했다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6억9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망 보험금 수익자가 C 씨 가족이 아니라 A 씨라는 이례적인 보험계약, C 씨 사망 전후 A 씨 등의 행적, 사건 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발견된 정황 등을 감안해 본격적인 수사로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이달 4일 사기미수혐의로 징역형을 살다 이달 4일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재구속했다”며 “앞으로도 국경을 불문하고 국민에 대한 강력범죄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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