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연 제재없고 ‘봐주기’ 논란
19·20대엔 11명씩 의원직 상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선자 27명 중 4명만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명에 대해서는 아직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봐주기’ 판결과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문화일보가 27명의 재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종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정정순·이규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직(무소속) 의원, 김선교(국민의힘) 의원 등 4명이었다. 정 의원과 김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서 당선무효를 선고받은 사례였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각각 11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에 비하면 눈에 띄게 적은 수준이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약 4분의 3을 지났지만 3명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최강욱(민주당)·이은주(정의당)·양정숙(무소속) 의원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이 의원 재판은 아직 항소심 단계이고, 양 의원 사건은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확인서 발급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은 이와 별도로 업무방해로도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지만, 역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선거법 사건을 다수 다룬 검사 출신 변호사는 “재산 허위 신고 등 심각하게 볼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지 않는 등 최근 들어 낮은 양형의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며 “입법부의 눈치를 지나치게 본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다른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수사·재판 모두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 지연이 관행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선형·이현웅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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