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에게 폭언·휴가 간섭
해임취소 소송 원고 패소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휴가 사용 등을 간섭한 공무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전직 공무원 A 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반복적으로 다수의 직원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고, 자신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가 등 사용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했다”며 “해임 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21년 12월 소속기관 과장급이었던 A 씨를 부적절한 언동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A 씨는 부하 직원이 어머니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연가를 신청하자 “자녀가 너밖에 없어? 직장 다니는 네가 왜 부모를 케어하냐” 등의 폭언을 하고, 건강 악화로 휴직을 신청하려 한 직원의 배우자에게 주말에 전화해 “(해당 직원이) 성실하지 못해 큰일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능직 전환 직원들의 전입에 대해 “쓰레기들만 왔네”라고 말하고, 평소 직원들을 “야” 등으로 부르고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린 채 보고받는 등 직원들에게 자주 모멸감을 준 것으로도 파악됐다. 또 A 씨는 부서 업무나 사업에 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A 씨는 해당 발언 등에 대해 “대부분 친분 관계에서 비롯되거나 소속 직원들의 근무를 감독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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