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가운데) 마포구청장이 지난해 7월 성산동 모아타운 예정지를 방문해 정비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마포구청 제공
박강수(가운데) 마포구청장이 지난해 7월 성산동 모아타운 예정지를 방문해 정비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마포구청 제공


■ 서울인사이드

주민대표·업체 선정요건 강화


마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마포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정비계획) 건립 운영기준’을 제정, 즉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이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 역세권 범위에 따라 용도지역을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해주고, 용적률을 완화해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마포구는 시 자치구 중 최다인 1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6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해 운영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마포구 사전검토 과정에서 주민이 제안한 사전검토안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거나 상위계획, 정책 방향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서울시·자치구 의견수렴’과 도시계획, 건축, 교통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등을 실시해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그 성과로 구는 지난 17일 마포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제정했다.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은 먼저 사전검토서 제출 전에 서울시·마포구의 도시정비 정책 방향과의 적합성을 고려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할 것을 규정해 정책 방향과 부조화로 사업계획 보완이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토지면적동의율(40% 이상) 기준을 신설해 사전검토를 완료하고도 토지면적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그사이 투기세력이 개입되는 것을 막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방안으로 반대동의율이 30% 이상인 경우 사업을 보류한다는 기준을 신설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권한을 남용, 주민을 선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대표와 용역업체 선정 요건을 강화해 선량한 거주민의 이탈을 방지하는 기준도 담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통해 앞으로 구의 도시정비 사업이 합리적이고 신속한 방법으로 한층 발전해 추진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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