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금융제재 대상 北에 5억 지급, 죄책 가볍지 않아
횡령액은 국민 세금...‘北에 밀가루 전달’ 허위보고까지”
북한에 불법으로 자금을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부수(사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 쌍방울그룹이 200만달러(약 26억 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밀반출된 달러 가운데 아태협이 마련한 21만 달러(약 2억8000만 원) 및 180만 위안(약 3억3000만 원)를 북한 고위측으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2018∼2019년 경기도의 대북 지원사업 보조금 및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 원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 4억8000만 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대북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노동당에 5억 원이나 넘는 금액을 임의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아태협을 위해 12억 원을 횡령했고, 그 가운데 7억 원은 경기도로부터 묘목 및 밀가루 지원사업 명목으로 받은 국민 세금”이라며 “횡령으로 인해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밀가루 지원 중 1132t이 북한에 가지 못했으나 전달됐다고 허위보고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 회장의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안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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