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A(33) 씨가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A(33) 씨가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초 자택서 생후 2개월 아들 학대한 혐의
뇌출혈, 갈비뼈 골절로 병원 치료 중
경찰 "흔들린 아이 증후군일 가능성" 염두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30대 아버지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22일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33) 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그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다가 지난 19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A 씨는 입을 굳게 닫은 채 경찰관과 함께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됐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 씨는 이달 초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인 아들 B 군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뇌출혈 증상과 함께 갈비뼈 골절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아이를 안고 세게 흔든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른바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뇌출혈이 생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증후군은 보통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나며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증상으로 알려졌다.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일어나고 늑골 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A 씨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드러난 학대 혐의는 없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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