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보험금 2억3000만 원 지급하라"
교통사고를 위장한 만삭 아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이모(53) 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이 씨에게 2억300만 원을, 이 씨의 자녀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맺었다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배우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씨가 운전하다 난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는데, 검찰은 이 씨가 2008∼2014년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 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이 씨가 결혼 후 매년 꾸준히 보험에 가입해 왔고, 차 사고로 이 씨 역시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의 사고로 단정할 수 없는 근거로 제시했다.
이 씨는 교보생명 외 다른 보험사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씨는 2021년 10월과 지난해 8월 각각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선 승소한 반면,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선 패소했다. 이들 소송은 모두 2심이 진행 중이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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