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를 위해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트진로 총수 2세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이훈재)는 독재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 법인은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예견하면서도 법적 규제 회피 내지는 우회하기 위해 새로운 위법한 거래 방식을 모색했다"며 "하이트진로의 구매력을 이용해 거래상 약자에 있는 삼광글라스로 하여금 범행에 가담토록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들 범행은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코일 거래를 제외하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공정거래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김인규의 경우 초범이고 직접적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이사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 법인에게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 방식 등으로 수십억 원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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