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 경찰 수사 착수
당시 영아 유기 신고·목격자 없어 영아 소재 불명
울산=곽시열 기자
울산에서 미혼모가 생후 100일 쯤 된 여아를 버렸다가 7년여 만에 들통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여아의 소재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시간이 오래되고 진술도 오락가락해 생사 확인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미혼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6년 생후 100일 전후 된 여아를 울산지역 불상의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이를 유기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장소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역 아동보호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당시 영아 유기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기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탐문도 실시했으나, 시간이 오래돼 목격자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버려진 아이의 생사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최근까지도 정부의 아동 양육수당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1월 울산 중구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A 씨 자녀가 확인되지 않자 학교 측이 해당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을 의뢰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1월 2023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한 결과 대상 아동 1만 540명 가운데 1만 59명(95%)이 참석, 나머지 5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A 씨 자녀를 제외한 4명은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부모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갔거나 출국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영아 유기 신고·목격자 없어 영아 소재 불명
울산=곽시열 기자
울산에서 미혼모가 생후 100일 쯤 된 여아를 버렸다가 7년여 만에 들통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여아의 소재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시간이 오래되고 진술도 오락가락해 생사 확인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미혼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6년 생후 100일 전후 된 여아를 울산지역 불상의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이를 유기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장소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역 아동보호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당시 영아 유기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기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탐문도 실시했으나, 시간이 오래돼 목격자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버려진 아이의 생사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최근까지도 정부의 아동 양육수당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1월 울산 중구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A 씨 자녀가 확인되지 않자 학교 측이 해당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을 의뢰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1월 2023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한 결과 대상 아동 1만 540명 가운데 1만 59명(95%)이 참석, 나머지 5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A 씨 자녀를 제외한 4명은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부모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갔거나 출국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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