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보호 국회토론회
내달 28일 교원에게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보완, 후속 입법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교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교육부 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국회 공개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손덕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유형과 조치방식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해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부회장은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교실 퇴실 명령 및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여 △교권보호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학생 징계 등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초·중등교육법상 생활지도권 규정이 기존 학교장의 징계권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판례 등을 검토해 하위 법령에 구체화된 기준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를 대상으로 남발하는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후속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기조강연을 맡은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은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는 후속 입법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최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내달 28일 교원에게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보완, 후속 입법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교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교육부 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국회 공개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손덕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유형과 조치방식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해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부회장은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교실 퇴실 명령 및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여 △교권보호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학생 징계 등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초·중등교육법상 생활지도권 규정이 기존 학교장의 징계권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판례 등을 검토해 하위 법령에 구체화된 기준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를 대상으로 남발하는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후속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기조강연을 맡은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은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는 후속 입법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최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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