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깃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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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대 서기관 구속기소

안양=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건설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고가의 오토바이를 받고 임대아파트를 헐값에 분양받은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 이진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A(56) 서기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서기관은 2019년 6월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 B 회장 등으로부터 신속한 인허가 청탁을 받고 시가 4640만 원 상당의 할리데이비슨 1대를 차명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서기관은 시행사 측에 자신의 취미 생활을 위해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요구한 뒤, 시행사 직원을 데리고 여러 매장을 쇼핑하며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지목하며 사줄 것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21년 4월 시행사가 보유한 민간임대아파트를 당시 시세(9억여 원)의 절반도 안 되는 4억800만 원에 차명으로 분양 계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서기관이 문제의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당시는 일반 분양이 이미 종료돼 일반인은 분양을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 회장 측은 당시 진행 중이던 임대주택 사업이 어려움을 겪자 A 서기관에게 인허가를 신속하게 이뤄지게 해달라고 청탁하며 이 같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서기관은 범행 은폐를 위해 할리데이비슨 수수 당시 시행업체 C 대표이사의 지인 명의를 차용했을 뿐 아니라, 범행이 적발되자 오토바이 면허도 없는 명의 대여자에게 돌려준 다음 이를 빌린 것이라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임대아파트를 단순히 빌려서 사용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B 회장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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