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5억 미만, 공시대상 제외
내년 1월 1일부터 자산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공시기준 금액(현행 50억 원)이 100억 원으로 상향된다.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 부담이 한결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이 같은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과 상품과 용역 등을 거래할 때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이 100억 원 이상으로 조정됐고,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 의무도 이행해야 하는데, 기준 금액이 100억 원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기업들의 공시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0년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도입할 당시 공시기준 금액을 100억 원으로 책정했다가 2012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비판이 나오자 감시 강화를 위해 50억 원으로 하향한 바 있다. 하지만 기업 규모가 커진 데다,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공정위는 이번에 공시기준 금액을 100억 원으로 다시 올렸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5억 미만, 공시대상 제외
내년 1월 1일부터 자산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공시기준 금액(현행 50억 원)이 100억 원으로 상향된다.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 부담이 한결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이 같은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과 상품과 용역 등을 거래할 때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이 100억 원 이상으로 조정됐고,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 의무도 이행해야 하는데, 기준 금액이 100억 원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기업들의 공시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0년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도입할 당시 공시기준 금액을 100억 원으로 책정했다가 2012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비판이 나오자 감시 강화를 위해 50억 원으로 하향한 바 있다. 하지만 기업 규모가 커진 데다,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공정위는 이번에 공시기준 금액을 100억 원으로 다시 올렸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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