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강행 조짐에 경제단체 회견
“수백개 하청노조 교섭요구에
현장 극도 혼란 상태 빠질 것”

최저임금위 2차 회의 앞두고
경총, 생계비 조사 문제제기
“고소득자는 계산과정서 빼야”


재계가 야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움직임에 맞서 막판 총력 대응에 나섰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이 1년 내내 노사분규에 시달리고, 국내 대기업은 해외로 떠나며 외국 기업은 한국에 투자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둘러싼 대립도 첨예해지고 있다. 특히 경영계는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가 되는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에 대해 “고소득자 생계비를 포함해 계산하는 것은 최저임금 취지와 맞지 않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23일 경제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직회부 시 30일간의 숙의 기간이 지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상정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총은 24일 직회부가 이뤄질 경우 추가 입장발표를 통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호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총은 전날 토론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생산성 저하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 기업의 국내 투자 위축과 해외 이전 가속화로 이어지고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을 외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오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2차 회의를 앞두고 단신근로자 생계비 조사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임위가 한국통계학회에 용역을 맡겨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비혼 단신근로자의 월평균 생계비는 약 241만 원으로 조사됐다. 노동계가 요구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인 시급 1만2000원·월급 250만8000원과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자신들 요구대로 올해보다 24.7%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임위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이번 수치는 월 700만~800만 원 이상 소득자의 소비성향까지 반영된 생계비”라며 “최저임금의 정책적 대상인 저임금 비혼 근로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저임금 근로자 정의대로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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