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3단계 제재
처벌강화·제도권 퇴출·수익환수
엄벌주의로 자본시장서 완전척결
차익결제거래 개선안 이달중 발표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나온 기관별 주제발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 등 4개 기관은 올 한 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기관별로 금융위는 3단계에 걸친 불공정거래 척결계획을 밝혔다. 우선 현재 불공정거래의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응,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개정안에 따라 부당이득을 산정하게 되면 부당이득 금액의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형량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 이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는 만큼 주가조작꾼들에 대한 엄벌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2단계 제도적 장치로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을 통해 주가조작꾼을 사실상 제도권에서 퇴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연내에 입법되면 주가조작 시도를 억제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3단계 강화된 장치로는 ‘주가조작 혐의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혐의 계좌를 즉시 동결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추가 범죄를 조기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SG 폭락 사태와 관련해선 차익결제거래(CFD)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개선안에는 주식거래 시 CFD의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금감원은 △시장 감시 기능 인력 보강 및 감사 시스템 개선 △신종 불공정거래에 관한 동향 정보 선제적 수집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 재정비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 대응 능력 향상 △CFD 매매 주문 시 증권사가 아닌 실제 거래 주체 표기 △제보 시스템 적극 활용 등을 개선 과제로 거론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가조작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이용, 시장질서 교란 행위, 보고 의무 위반 유형까지 포함한 전체 불공정거래 건수는 2020년 93건에서 2021년 87건, 작년 81건으로 감소했으며 올해는 26건으로 집계됐다. 주가조작 세력은 점점 치밀하고 고도화된 수법으로 금융당국 감시망을 비웃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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