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영상기록장치 시범사업도 추진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 지연, 건설사 면책사유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공사 지연, 안전사고 발생 등 불법행위로 초래되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LH는 우선 이달 중 불법행위 신고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 건설공사의 현장설명서에 반영한다. 이어 6월에는 신고 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조건에 반영한다.

불법행위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에는 신고 횟수에 따라 입찰 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당장 6월부터 경기 화성동탄2 C-14블록과 남양주왕숙 A-16블록 등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하고,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건설사 면책사유 및 공기 연장 기준을 신설하고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공사를 방지해 안전사고 및 품질저하를 예방하겠다고 LH는 밝혔다.

또 LH는 투명한 노무관리와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건설현장의 전체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기록장치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타워크레인 운행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기록장치 시범사업, 조종사의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조종사 대가 추가 반영, 건설사의 현장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조종사의 건설사 직접고용 등 종합적인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현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해 불법행위가 뿌리내릴 수 없는 건전한 건설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김성훈 기자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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