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두번째 변론기일인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두번째 변론기일인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측 "피해 확대되는데 주관기관 정하느라 골든타임 다 써" 반박
"행안부 내부 회의 녹음파일 일부 삭제 정황" 주장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행안부 간부들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최대한의 대응 조치를 했다"며 이 장관을 엄호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재난관리 주관 기관을 지정하는 데에 골든타임을 다 써버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다. 재난관리 주관 기관은 참사 발생 3시간 35분 뒤인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1시 50분쯤 국무총리 주재 긴급대책회의에서 행정안전부로 정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2회 변론에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본부장은 "재난관리 주관 기관이 정해져야 그 이후에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중수본)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든 검토하게 된다"며 "어느 부처가 주관 기관을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재난관리 주관 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첫 단계다. 사고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데다, 재난안전법 상 중수본의 설치·운영 주체가 ‘재난관리주관 기관의 장’이기 때문이다.

이 장관의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은 "참사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었는데 주관 기관을 지정하는 데 골든타임을 다 써버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몰아세웠다. 김 본부장은 "과거에는 유관 기관 간 이견이 있어 검토만 10일 정도 소요된 적도 있었다.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관기관을 정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시간 내내 검토만 했던 것은 아니고 대응·지시하는 것을 병행해서 처리하는 상황이었다"며 "중수본·중대본을 가동했더라도 저희가 했던 것과 다를 게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그런 답변을 우리 국민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인 신문에 앞서 국회 측은 "행정안전부 내부 회의 녹음 파일 일부분이 사후에 삭제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마이크가 꺼지더라도 다른 잡음이 들어가게 되는데 녹음 파일의 음파 파장이 완전히 ‘제로(0)’로 돼 있다"며 "필요하면 재판부에 정식으로 감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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