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의정부지법 "피해자 상당한 고통…처벌 원하고 있어"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강제 추행한 군 장병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최종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기소 된 A(22)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이른 오전 경기 고양시 한 벤치에서 B(18) 양의 마스크를 내려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현역 군인 신분이었던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 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 씨는 1000만 원을 공탁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법정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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