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 장면도 몰카 후 보관…유포는 안 돼
인천지법 "죄질 불량…누범 기간 중 범행 반복해 격리 필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숙박업소 객실 안에 몰래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 씨에게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서울·인천·부산 등지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 명의 신체를 6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영상을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이나 호텔 객실 내 TV 선반 등지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장 카메라를 모두 수거한 덕에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 숙박업소에서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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