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4일 무소속 윤관석(63)·이성만(62)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각 지역 대의원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이른바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면서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다. 윤 의원은 지난 22일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의원들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 권유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음을 이미 여러 차례 명백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9일 검찰에 출석하며 “돈을 준 사실이 없다. 전달한 사실이 없다. 검찰 수사가 마치 짜여진 각본에 의한 답이 정해진 결론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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