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주고받으며 신뢰 쌓은 뒤 사진·영상 전송받아
실제 만나 성관계한 피의자도 있어
다른 피해자 45명도 추가 확인
트위터 등 SNS로 12살 여자아이에게 접근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남성 2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7) 군 등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혐의가 중한 A군 등 6명은 구속했다. A 군은 피해자를 꾀어내 실제 만나 성관계까지 맺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2021년 11월 3일부터 지난해 5월 17일까지 피해 아동 B(12) 양의 트위터를 통해 접근해 B양의 신체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이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트위터에 올려져 있는 B 양의 사진을 보고 외모 칭찬을 하며 "사랑해" "보고 싶다" 등의 말로 환심을 샀다. 그러면서 B 양의 호기심을 이용해 ‘주인님’과 ‘노예’ 등으로 역할극을 할 것을 유도하고 주종관계를 만들어 나갔다. 이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기 용이한 SNS로 B 양을 유도한 뒤 신체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스스로 찍게 하거나, 기존에 찍어 둔 것을 전송하도록 했다.
피의자들은 주로 10∼30대의 학생 또는 직장인 남성들로, 서로의 존재는 모른 채 온라인상에서 개별적으로 B 양에 접촉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이 전송받은 성착취물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딸이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착취 영상을 요구받고 있다"는 B양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 양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피의자들을 확인,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한 뒤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이들의 컴퓨터 등 저장장치에서는 B 양 성착취물 1793건이 발견됐다. 저장장치에서는 B양 외에 아직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피해 아동 및 청소년 45명의 성착취물 4352건도 추가로 발견됐다.
B 양과 관련한 수사를 마친 경찰은 현재까지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45명 중 12명을 조사해 피해 규모 등을 확인했다. 나머지 피해자 33명도 추가 조사해 A 군 등의 여죄를 밝힐 예정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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