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된 여아, 영유아검진도 1차례밖에 안해
올 초 초등 예비소집에서 실종 사실 드러나
검찰, 친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울산에서 한 미혼모가 생후 100일 전후된 친딸을 6년 전 유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해당 여성이 6년간 부정 수급한 정부 아동·양육수당이 최소 2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된 아이는 생후 영유아건강검진을 한차례밖에 받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울산시 중구에 따르면 친딸을 유기한 혐의로 검찰 조사 중인 A 씨는 2016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최소 72개월간 정부의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아 챙겼다.
친모는 당시 아동수당법에 따라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10만 원의 아동수당과 최대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최소 6년 동안 부정 수령 했다. 이렇게 부정수령한 정부 수당은 6년간 2000여 만원(월평균 30만 원으로 계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유기 시점에 따라 부정 수령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기초수급생활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구청은 경찰 조사 뒤 올해 1월 수당 지급 중기를 결정하고 A 씨에게 환수를 알렸다. 환수 및 과태료 부과는 검찰 처분 확정 후 진행될 예정이다.
A 씨가 유기한 친딸은 7년 넘게 건강검진은 물론 필수 예방접종 기록도 없었지만, 위기가정 아동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구청 측은 2020년 한차례 A 씨 자택을 방문했으나 이상 징후를 포착하진 못했다. 구청 관계자는 "당시 주소지에는 아이의 할머니만 살고 있었다"면서 "아이와 엄마의 실 거주지는 다른 곳이고, 가끔 오간다고만 이야기해 별도로 복지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등) 혐의로 지난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미혼모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아의 소재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시간이 오래되고 진술도 오락가락해 생사 확인조차 파악을 못하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A 씨는 2016년 생후 100일 전후 된 여아를 울산지역 불상의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이를 유기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장소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해 1월 울산 중구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A 씨 자녀가 확인되지 않자, 학교 측이 해당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을 의뢰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1월 2023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한 결과 대상 아동 1만 540명 가운데 1만59명(95%)이 참석, 나머지 5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A 씨 자녀를 제외한 4명은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부모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갔거나 출국 사실이 확인됐다.
곽선미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