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식당 털이’를 한 50대가 다시 감옥에 가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심야 부산 한 음식점에 잠긴 문을 공구로 열고 들어가 5만 원을 들고나오는 등 약 한 달 사이 부산, 울산, 춘천, 청주 지역 식당 등 13곳에서 260여만 원을 훔쳤다. A 씨는 동종 범죄로 이미 2년가량 복역 후 출소했으나, 거의 한 달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2020년과 2021년에도 식당 등 7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380만 원 상당을 훔친 사실이 확인돼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실형을 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또 범행해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피해 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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