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아이 마약 무마 혐의’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아이 마약 무마 혐의’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면담 강요죄 여부를 추가로 다투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양 전 대표의 항소심 2회 공판에서 검찰의 ‘예비적 범죄사실로 면담 강요 등 죄를 추가한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양 전 대표는 (사건을 제보한) A 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바 없고 위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추가된 혐의를 부인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을 때 적용된다.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A 씨가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비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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