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지 못해 강제퇴거 된 뒤 집주인과 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 50분쯤 자신의 차량으로 집주인 부부와 아들 내외 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 법원 판결로 강제퇴거 된 이후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집주인 아들과 배후자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집주인 부부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건물 외벽 등이 파손됐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고 A 씨에 대해서는 향후 공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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