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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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옆집에 사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2일 오전 7시 30분쯤 구로구 구로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출근하던 60대 옆집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직후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A 씨를 발견, 병원으로 이송했다. A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 씨가 회복하는 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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