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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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변호사 지위·신뢰 악용...죄질 나빠"


수 차례 비위를 저질러 변호사 ‘1호 영구 제명’ 처분을 받은 변호사가 사기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조병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의 지위와 신뢰를 이용하여 5억 원 편취 행위에 가담했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2억 원을 횡령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커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씨는 2018년 12월 수수료 6000만 원을 대가로 브로커 A 씨의 대리인을 가장해 ‘5억 원을 주면, 500억 원이 예치된 통장 잔고증명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허위 약정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0월 의뢰인이 맡긴 2억 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한 씨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지난 2018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다. 당시 한 씨는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고 변호사 명의 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질러 처음으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됐다. 이에 한 씨는 징계 부당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패소가 확정돼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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