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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인정되면 처벌 수위 높아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코인의 입출금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 코인의 증권성 해당 여부도 검토 중이다. 위믹스 코인이 증권으로 인정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김 의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 코인의 증권성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코인이 증권에 해당하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달라지기 때문에, (코인의)증권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른 코인을 수사할 때도 증권성은 기본적으로 살펴보니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말아달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위믹스에 대한 증권성 검토는 이를 통해 김 의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믹스 코인이 증권으로 인정되고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했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시장교란 행위를 통해 불법이익을 얻은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량은 법률 위반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에 비례하는데, 부당이득이 5억 미만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위믹스 코인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증권성이 인정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될 경우 이전보다 김 의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대선 기간 이뤄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및 입출금 내역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의원의 거래 시기 전반에 걸쳐 전체 내역과 거래 패턴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대선 기간 동안 현금화한 코인은 440만 원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으나 해당 기간 동안 현금화한 금액이 2억5000만 원 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불법으로 세탁된 자금이 대선 비용으로 유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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