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속 기소한 A(21) 씨 등이 지난 3월 경기 시흥시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 남성(왼쪽)에게 "미성년자를 건드렸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안산상록경찰서 제공
검찰이 구속 기소한 A(21) 씨 등이 지난 3월 경기 시흥시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 남성(왼쪽)에게 "미성년자를 건드렸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안산상록경찰서 제공


안산=박성훈 기자



SNS 공개 대화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유인한 성인 남성에게 여성 청소년과의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김재혁)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21) 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인 남성 11명을 협박해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8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공개 대화방에서 같이 술을 마시자며 피해 남성을 꼬드겨 모텔 등으로 불러낸 뒤 10대 여성과 신체 접촉을 유도했다. 이후 일부 공범이 모텔방에 들이닥쳐 가족 행세를 하며 피해 남성에게 "미성년자에게 손을 댔으니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돈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여성들과의 술자리를 제안하여 유인한 남성들을 상대로 치밀한 역할 분담을 통해 금품을 갈취한 계획적 범행"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조직적 공갈 사범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