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동종 범죄 전력" 항소 기각…이 "상고해 법리 다툴 것"
춘천=이성현 기자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기찬(양구) 강원도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학력 기재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보면 단순히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그 지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정규 학부과정을 마치고 학사 경력을 취득한 것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사 판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로 이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시했다.
이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선거명함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점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한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 도의원은 재판 후 "즉시 상고해서 법리적 다툼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도의원은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 공보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돼 도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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