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검거한 베트남인들로부터 압수한 마약류.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이 검거한 베트남인들로부터 압수한 마약류. 대구경찰청 제공

시가 1억6000만 원 상당 엑스터시와 케타민 압수



대구=박천학 기자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에서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귀화자 A 씨를 비롯해 베트남인 7명 등 총 8명을 검거해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대구에 있는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 등에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명은 지인 명의로 원룸을 계약하고 냉장고와 찬장에 마약류를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시가 1억6630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 978정, 케타민 196g을 압수했다. 또 범행에 이용된 벤츠 차량과 범죄수익금 370만 원을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

이들은 SNS 또는 노래방을 운영하며 알게 된 손님으로부터 마약류를 산 뒤 같은 국적 베트남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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