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제도 개선 추진·전망
“집시법 내에서 판단해 금지”
‘0시~오전 6시’ 금지 대해선
야당과 법개정 등 협의키로
야당 “사실상 허가제 운영” 반발
정부·여당이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개최를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현재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 집회·시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사전 차단’이 ‘허가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부·여당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권익과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제한하기 위한 근거로 집회·시위의 금지에 관한 단서를 담은 집시법 5조와 12조를 제시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것도 아니고 추가적인 규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며 “집시법 내에서 판단해서 금지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경우’를 판단할 근거에 대해 “시간이나 장소, 집회 인원, 신고 내용,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후퇴 시도’라며 즉각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집회의 자유를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며 “이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자 공격”이라고 강조했다.
0시~오전 6시의 집회를 금지하고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야권의 반발로 인한 난항이 예상된다. 윤 원내대표는 “본 의원이 발의한 집회·시위 시간 관련된 법안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며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해 전체적으로 5~10㏈ 정도로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권영세 의원 안을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2014년에는 새벽 시간대 시위 금지가 합헌이라고 했다. 이에 시위 금지 시간대를 규정하는 입법이 추진됐으나 법 개정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윤 원내대표는 0시~오전 6시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지난 2020년 6월 발의했으나,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후민·최지영·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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