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판결 땅땅땅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보증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집주인 A 씨가 세입자 B 씨를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 씨가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협조 요청을 거절했는데, 이는 판결 이후 발생한 의무 불이행 사유라 할 수 있다”면서 “B 씨가 협조를 한 시점까지의 지연이자만 인정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B 씨는 2011년 8월 A 씨와 임대 계약을 맺었고,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B 씨는 소송을 제기해 보증금과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받았다. A 씨는 “‘부동산 인도’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고, 지연 손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보증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집주인 A 씨가 세입자 B 씨를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 씨가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협조 요청을 거절했는데, 이는 판결 이후 발생한 의무 불이행 사유라 할 수 있다”면서 “B 씨가 협조를 한 시점까지의 지연이자만 인정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B 씨는 2011년 8월 A 씨와 임대 계약을 맺었고,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B 씨는 소송을 제기해 보증금과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받았다. A 씨는 “‘부동산 인도’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고, 지연 손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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